안녕하세요. 공블리언니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죠.
직업능력을 키우고, 취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여러 구직자에게 구직활동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Ⅰ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 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Ⅰ, Ⅱ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Ⅱ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급합니다.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 취업활동비용 | x | o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 신청 |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 ↓ | |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 ↓ | |
|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 |
| ↓ | |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 ↓ | |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 ↓ | |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 ↓ | |
| 사후관리 |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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