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블리입니다 :)
뜻하지 않게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정확하게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 근로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임금체불, 정년도달,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어려움(왕복 3시간 이상 등), 회사 부도/폐업/파산, 근로자 질병,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 취업을 위한 노력(구직활동)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수급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퇴직 당시의 만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 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이직일 2019.10.01 이후 기준)
단, 65세 이후에 재취업하여 퇴직하신 경우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7,888원 (9,860원 * 0.8 * 1시간 = 7,888원)
| 2024년 구직급여 상한액 | 66,000원 |
|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 | 63,104원(9,860원 * 0.8 * 8시간 = 63,104원) |
| 55,216원(9,860원 * 0.8 * 7시간 = 55,216원) | |
| 47,328원(9,860원 * 0.8 * 6시간 = 47,328원) | |
| 39,440원(9,860원 * 0.8 * 5시간 = 39,440원) | |
| 31,552원(9,860원 * 0.8 * 4시간 = 31,552원) | |
| 23,664월(9,860원 * 0.8 * 3시간 = 23,664원) | |
| 15,776원(9,860원 * 0.8 * 2시간 = 15,776원) | |
| 7,888원(9,860원 * 0.8 * 1시간 = 7,888원)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위 단락 참고)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사업주 직접) |
| ↓ |
| 워크넷에 구직 신청 |
| ↓ |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지역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으로도 가능) |
| ↓ |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지역고용센터 방문) |
| ↓ |
| 수급자격 인정되면 구직활동 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
생각지 못한 실직을 하셨다면 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어려운 시기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쪽 창문이 열린다고 했던가요.
아무쪼록 파이팅하시고 이 시기를 잘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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