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블리언니입니다 :)
국세청은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서 3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이번 조기환급ㆍ조기지급 대상은 3월 11일(월)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완료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은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일정

(부도ㆍ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기업의 부도ㆍ폐업 ㆍ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금을 신청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3월 22일(금)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1인당 77만원 가량의 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올해도 아무쪼록 많이 환급받으셔서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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