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블리언니입니다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가능하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천 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 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 8백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자 | 신청 대상 | 신청 시기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 9. 1 ~ 15 |
| 23년 하반기 소득 | 24. 3. 1 ~ 15 | |||
| 정기신청* |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 5. 1 ~ 31 | |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 6. 1 ~ 11.30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6:00 ~ 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ㆍ연말정산 ㆍ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 ~ 18시 (토 ㆍ일 ㆍ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지기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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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국세청은 저소득 가정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신청 동의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은 많이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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