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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우아민 2024. 3. 7.

 

 

안녕하세요. 공블리언니입니다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가능하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천 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 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 8백만 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선택 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 9. 1 ~ 15
23년 하반기 소득 24. 3. 1 ~ 15
정기신청*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 5. 1 ~ 31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 6. 1 ~ 11.30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6:00 ~ 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ㆍ연말정산 ㆍ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 ~ 18시 (토 ㆍ일 ㆍ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지기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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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국세청은 저소득 가정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신청 동의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은 많이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