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블리언니입니다 :)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럴 때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니 함께 알아보까요?
먼저 아이돌봄서비스란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목차]
■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이 23년 3,546억원에서 24년 4,679억원으로 증액됩니다.
(1,233억원 증가로 32%증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구 확대
23년 정부지원 가구를 8.5만에서 24년 11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서비스유형 | 소득기준 (준위소득) |
2023년 | → | 2024년 | ||||
| 정부지원비율 | 정부지원비율 | |||||||
| 0~5세 | 6~12세 | 1자녀 | 2자녀 이상 | 청소년(한)부모 (0~1세) |
||||
| 0~5세 | 6~12세 | |||||||
| ㉮형 | 75% 이하 | 85% | 75% | 85% | 75%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90% | |
| ㉯형 | 120% 이하 | 60% | 20% | 60% | 30% | |||
| ㉰형 | 150% 이하 | 15% | 15% | 20% | 15% | |||
■ 양성교육체제 개편으로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선교육ㆍ후채용'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시간을 확대합니다.
-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ㆍ면 ㆍ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front/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 정부지원 신청 (주민센터) |
→ | 지원판정 (시ㆍ군ㆍ구) |
→ | 서비스 신청 (서비스 제공기관) |
→ |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 양육공백 및 소득파악 | 정부지원 유형 판정 | 회원가입(홈페이지) 신청기간, 이용시간 등 서비스 신청 |
아이돌보미 배정 및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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