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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차여행 다자녀 혜택으로 반값에 이용하기

by 우아민 2024. 1. 31.

안녕하세요. 공블리언니입니다 :)

다자녀 가구라면 반값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운영사(코레일ㆍ에스알)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해 왔는데요, 올해는 그  기준이 더 완화되어 다자녀 혜택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목차]

 

■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 완화

2024년 하반기부터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혜택을 넓히고, 운임 할인율을 현실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다자녀가구가 철도를 이용할 시 부모 1명, 자녀 2명 이상이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하반기부터는 제한이 완화되면서 부모 1명, 자녀1명만 이용하여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혜택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반값 이용

기존 다자녀가구(2명 이상)에 대해 3명 이상 철도 이용 시 30% 운임을 할인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 3월부터 출산 장려와 다자녀가구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자녀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운임할인율을 50%로 확대 시행합니다.

 

 

■ 다자녀 할인 신청하는 방법

코레일 홈페이지 > 종합이용안내 > 할인 및 부가서비스 > 할인제도 > 다자녀행복

등록 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자료

 

 

https://www.letskorail.com/ebizprd/EbizComMypageManyKidsReq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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