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블리언니입니다 :)
코로나 19,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을 겪으며 소상공인ㆍ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압니다.
저 또한 그렇구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일 듯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대상대출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 금리감면 | 이자ㆍ연체이자 감면 |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 상환기간 조정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누리집 새출발기금.kr
https://www.newstartfund.or.kr/Proc/Proc.do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www.newstartfund.or.kr
-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경기가 어려워 너도나도 힘든 요즘입니다.
저도 N잡러의 삶을 살며 때론 지치고 힘들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계획입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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